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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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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직원이 오늘까지 근무인데 평소 일을 많이 미뤄둬서 인수인계 중에도 밀린업무 처리하느라 인수인계도 쉽지않았는데

밀린없무를 끝내지 못하는경우 무급으로 1일~2일정도 근무를 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24년부터 밀린 업무가 많은데 밀린일은 새로운 직원이 처리하기에는 양이 많고 사장님 결재도 다 받아야 끝나는 업무도있어서 새로운직원이 맡기는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이 처리하지 않고 미뤄둔 일인데 무급으로 2일정도 근무하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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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합의하여 도와주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을 말하므로 밀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1일~2일정도 근무를 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 괜찮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문제없겠지만 원칙적으로 임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밀린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급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이라는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제공 +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밀린 업무 처리를 위해 퇴사자를 회사에 나오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나와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근로가 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자가 무급으로 나와서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못한 사정에 따라 무급으로 인수인계를 지시한다면 임금체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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