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 남은 상가를 나가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 5년 중 2년만 있다가 월세가 부담되어 상가를 나가려 하는데 건물주께서 나가려면 도의적으로 깍아준 400만원 + 2달간 공실로 남게 될 2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외엔 협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가를 나가고 싶다면 조건에 동의하는 방법 밖엔 없는거죠?
그럼 동의하에 위 내용을 제한 보증금를 돌려받았을 경우 두달치 월세를 제한건데 두달동안은 제가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합희금 개념이라 바로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