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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면한콜리191

근면한콜리191

24.03.15

보증보험받고나갈경우 피해보상청구

묵시적갱신이후 중도해지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못준다고허그에서받고나가라고해서

허그통해받고나가는데 총6개월이라는기간이소요되었는데요. 이거에때문에 새로입주해야될아파트에지정 일자에일주못하고 2~3개월동안관리비랑대출등손해본거에대해

집주인에게 손해보상청구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3.1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소송 특성상 손해의 입증, 인과관계등 입증책임에 따라 법적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그 결과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받아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