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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제비9

홀쭉한제비9

24.12.24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산정 문의(주5일제)

질문하는 이유 : 전직장에도 연락해야하는가 하는 점 때문

과거 :

작년 2023년 8월~11월에 근무했던 곳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입니다 여기는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 주5일제였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토,일 상관없이 주7일 전부 계산되었습니다. 세무사가 해준거구요. 이때는 전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은기간은 24년 4월까지인가 였습니다

현재 :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A라는 직장에 24년 5월~6월쯤 딱 한달가량 다녔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장은 24년 6월 20일 입사하여 1월초중순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또한 주5일제입니다만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주휴수당포함)과 법정 제수당이 포괄적 합산되어 있고~ "라고 적혀있긴 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위 이미지(과거 직장)처럼 7일 전부 계산할지요?

전부 검색쳐보면 주5일제는 일요일 빼고 계산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혼란이 오네요

7일 계산하면 A라는 직장에 연락을 안해도 되고

계산안하면 연락해야되어서 난감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세무사사무실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재시 월일수를 전부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다시 계산하여 주5일 근무기준으로 일수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 한달 일한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