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간단 질문(실업급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었는데 총 근무기간이 만약에 8개월 어떤 계산법이 맞나요? 중간에 무급휴가나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8개월x(5/7)=171일
8개월x(6/7)=205일
어떤 계산이 맞나요!?
주5일 근무시 주휴일 및 유급 1일 인정 된다고하던데
알바만 해당되는건지 저처럼 기업을 다녀도 당연히 해당되는건지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헷갈리네요
이직확인서를 아직 등록 안했길래 전화해서 요청하긴 할건데 총근무 기간 말고 피보험단위기간도 이직확인서에 상세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개별 일자마다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1주간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함)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자 기준 역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에 다니시는 경우에도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시 주6일을 피보함단위기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즉, 6/7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