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만료후 정직원 전환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만료후 정직원 전환 구두약속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s그룹 계열사 입니다.
작년 8월 현재 동일한 업무 진행중인 직원분한테 소개받아서 입사하게 되었고요.
이 분은 재작년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저도 정직원으로 알고 왔었는대
첫번쨰로 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 계약직으로 되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물어보니 '작년엔 정직원으로 채용했으나, 올해부터 1년 계약직후 정직원 전환으로 바뀌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급여가 낮아서 안다니려다가 나름 대기업에다 1년후 정직원 해준다는 내용때문에 다니게 되었고요. 게속 계약직인거 알았으면 안다녔을겁니다.
당시 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다고 문의 보낸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당연히 근로계약서 서명하러 갔을때 오신분이 그렇게 설명해주시니 그렇게 믿고 일년동안 다니었고,
계약 기간이 2021년 8월 9일까지인대, 미리 말한것도 아니고 계약 만료 직전이 되어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더라구요.
인사팀쪽에서 연락이 와서는 당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실무쪽 사람인대 설명을 잘못한거같다.
그 사람은 정직원에 관해 그럴 권한도 없고 회사 방침 및 규정상 정직원으로 뽑을 이유가 없고 그런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정직원 전환으로 알고있었는대 어이없을 따름이죠..
같은 업무를 하고있음에도, 기본 급여에서도 차이가 나고 정직원이기 때문에 기타 수당등으로 몇백씩은 더 받아갑니다.
정규직 전환은 다른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셔서 저를 소개시켜준사람은 정직원이라 물어보니 그때는 정직원으로 뽑은게 맞는대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모집 인원이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부서장님도 해주고 싶어도 정직원에 관한 권한은 없다고 인사쪽에 설명해서 그만큼 급여로 보상을 받으라고 하셧습니다.
인사쪽에서도 정직원은 불가하지만 계약 연장 및 월급인상은 가능하다 하셨는대, 얼마인지 물어보니 이틀이나 시간끌고 말씀해준 금액이 고작 110만원 인상이라합니다... 이건 보상 차원에서 고려해가지고 측정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원래 1년지나서 올려주는 기본급인대 관련해서 아무 조치없이 월10도 안되는 금액으로 퉁치려 하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1년의 시간과 오르지 못할망정 궂이 전 직장보다도 낮은 급여 받아가면서 다닌 피해는 어떻게 하고요?
나름 대기업이고, 입사 당시 채용 담당하신분이 그렇게 말하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회사 입장 대변한거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같은 건물에 같이 다니는 직장 동료분들도 정직원이고요.
제 입장에선 사기당한기분인대 믿고 있다가 통수를 맞아서 답답합니다.
그 담당자분도 자기가 그렇게 설명한건 인정하고 있고, 채용당시 진행은 직접 하셨지만 본인도 일반 직원이라 들은대로 전달한거라고 하는대 인사쪽에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서 본인도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시고 계시구요.
인사팀 및 부서장, 당시 채용 진행하신분 전부 녹취내역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선 구두약속과 다른 정규직 대신 계약연장을 권유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금액이 만족스러운것도 아니고 이 경우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될경우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총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자진퇴사로 취급
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 계약도 유효하나 최초 해당 회사에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을 인정할 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예 : 2021. 8. 1.일부터 2021. 7. 1.)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최대 26일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아쉽게도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지 않거나 사직을 권유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선생님 상황과 다소 부합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해당 약속을 한 당사자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급여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통보하였음에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담당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다고 말했다면 귀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퇴직할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선 구두약속과 다른 정규직 대신 계약연장을 권유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금액이 만족스러운것도 아니고 이 경우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될경우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요건 충족여부로 판단하며,
1년계속근로했다면 해당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만료이더라도, 사업주의 계약연장의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수급사유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직이 아니라는 사정은 근로계약서 및 모집공고로 볼때 불리할것으로 보이나,
녹취파일을 통해서 정규직전환 약속한것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달리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