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룸을 보증금 2,800만원에 임대를 하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대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떠한것보다 먼저 변제를 지원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최대금액이 최우선변제금이 2,8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한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목적물의 기준 권리가 되는 채권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범위 내에 포함되고 금액 역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