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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할미새190
안녕하세요.
원룸을 보증금 2,800만원에 임대를 하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대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떠한것보다 먼저 변제를 지원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최대금액이 최우선변제금이 2,8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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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한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목적물의 기준 권리가 되는 채권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범위 내에 포함되고 금액 역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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