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연시 건설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 올해 11월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공정지연으로 상당기간 입주지연이 예상되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불가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건설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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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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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의 책임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에는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로 들어주신 화물연대 파업 등은 건설사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보이며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한 뒤 보상금 등 민사적 해결이 뒤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의 책임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공사지연의 경우 그 원인에 따라 계약서상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위 질문에서의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등으로 인한 경우는 책임소재가 난해해 질수 있기때문에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납부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내듯이 건설사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 된다면 보통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지체보상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는 해당되지 않지만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할때는 책임이 발생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