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은 직원 수도 적고 만약 출산 휴가를 쓰게 될 경우 그 일을 다른 누군가가 맡아서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제가 말한 중소기업은 20명 정도 되는 곳인데요 현실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법적으로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 간 직원을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기업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해도 출산휴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육아휴직도 특별히 눈치를 보거나 사용치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하는 등 근로자가 부담없이 휴가,휴직을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20명 정도되는 규모의 회사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준비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인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휴휴가를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고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 6개월 경과 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강제 조항이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이 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회사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쪽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