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죄가 될까요?

카페에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제 것으로 착각해 가져왔다가 집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돌려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처음 가져갈 당시 고의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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