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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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죄가 될까요?
카페에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제 것으로 착각해 가져왔다가 집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돌려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처음 가져갈 당시 고의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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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카페에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제 것으로 착각해 가져왔다가 집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돌려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처음 가져갈 당시 고의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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