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느긋한양121
느긋한양121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둘다 서로 고소 취하하면 되나요???

제가 먼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당 근데 상대편도 같이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

저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은 상대편입니당 제가 고소인인데. 먼저 조서도 다끝냈고. 피고소인도. 조사를 다 마친상태 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고소 당했는뎅 아직 시간을 미루고 변호사님과. 상담후 동행해야 하기에. 수사관님께.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 해놓은 상태 입니다~둘이 고소 취하 하면 없던일이 되나요???전과는 남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종결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모두 신고를 취하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맞고소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모두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쌍방이 각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나 재판은 종결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단,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취하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즉,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이미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의 종결 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구두로만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반드시 서면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단계라면 각자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 취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병행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 전이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기소 후라면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해 공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 분쟁 재발을 방지하십시오. 단,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온라인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삭제를 완료해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은 내부 열람용으로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