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금년 7월 1일부터 격일 근무를 시작하여 12월 31일 계약만기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개월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계산상으로 일수는 183일이고 휴게시간은 07:00 ~ 19:00 사이에 2시간, 19:00~익일 07:00사이에 4시간, 총 6시간입니다. 하루 18시간을 근무하고 이틀로 정산하며 매달 법정연차 1일이 주어집니다.
궁금한 것은 6개월(180일) 일을 하면서 법으로 정한 휴일 6일을 쉬고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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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것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무급일은 제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근로자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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