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금년 7월 1일부터 격일 근무를 시작하여 12월 31일 계약만기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개월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계산상으로 일수는 183일이고 휴게시간은 07:00 ~ 19:00 사이에 2시간, 19:00~익일 07:00사이에 4시간, 총 6시간입니다. 하루 18시간을 근무하고 이틀로 정산하며 매달 법정연차 1일이 주어집니다.
궁금한 것은 6개월(180일) 일을 하면서 법으로 정한 휴일 6일을 쉬고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