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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호돌이226
잘생긴호돌이22621.12.21

2년 넘은 계약직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9년도 9월에 입사하여 21년 12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은 입사때부터 적용됐고 퇴직금은 20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근무 당시 19년 12월 말로 계약서를 썼었고 연장하게 되어 20년, 21년에 월 초에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 경우 이번 달 퇴사할 때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만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뒤 계약이 만료되면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조건 모두 충족시).

    권고사직만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란 없습니다. 회사측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기에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기에 계약기간 마료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등)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9~2019.12말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다가 2020.1.1~2021.12.31까지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20.1.1부터 2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할수 있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19년 9월 입사시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왔다면 '21년 12월 말 퇴사시점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계약기간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종료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령자, 전문직 근로자 등 기간제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 9월부터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년도 9월에 입사하여 21년 12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은 입사때부터 적용됐고 퇴직금은 20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근무 당시 19년 12월 말로 계약서를 썼었고 연장하게 되어 20년, 21년에 월 초에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 경우 이번 달 퇴사할 때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만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상실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연속된다면 사실상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갱신기대권 주장 등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