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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따뜻한마음을가진사자
역대급따뜻한마음을가진사자

최저시급 안주는 편의점에서 일중입니다

그만두고나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최저시급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무했다는 증거로 이사진을 쓸수있나요?

점주가 작성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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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해당 내용이 회사의 관여하에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점주가 작성한 것이라면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일지로 보이므로 점주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기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자료는 근무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필요한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