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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말
노오말20.11.12

재테크를 가장한 불법도박 이용시 처벌

최근에 문자로 재테크 전문가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해서

기대반, 의심반 정도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연락하니까 그럴싸한 설명 후에 단톡방과 이상한 카드맞추는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2주 정도 멘토라는 사람말대로

따라서 하니까 100만원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2주 사이사이에 멘토들은 톡방 사람들한테 금액을 높여서 더

높은 방으로 갈것을 권유해왔고요.

저도 10만원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혹하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찾아보니까 불법도박이란걸 알게됬고, 그동안 번거 출금하고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손해가 아니라 100만원 가량의 수익이

생겼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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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을 얻을 당시에는 불법도박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도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불법도박임을 안 이후에도 발생한 해위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