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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자라175
저번에도 몇번 한달씩 미뤄서 줬었는데, 이번 6월 월급은 다른 직원들은 다 받는데 공익근무중인 저만 9월에 준다고 합니다. 7~8월 월급은 전직원 다같이 9월로 밀리구요.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어디 기관에 신고하거나 했을때, 곧바로 월급을 지급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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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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