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주겠다고해서 아파트 계약

채무자가 구두로 돈을 준다고해서,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안지켜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면

법적 대응으로 손해배상과 모든 채무액을 받아올수

있는 건가요? 현재 채무 3억에 대해서 공증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받아야할 돈인데, 계속

거짓말로 안주고, 엄마는 지인이라고 공증 차압을

안하겠다고 주장중이라 너무 속이상한데, 이번 집

계약때 1달후 돈을 주겠다고하는데, 또 안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이와 같은 손해발생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 절차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아파트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미 3억 원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시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차압을 미루는 것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액 3억 원은 공증을 통해 충분히 회수 가능하나, 그 외의 추가 손해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