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아파트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미 3억 원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시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차압을 미루는 것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액 3억 원은 공증을 통해 충분히 회수 가능하나, 그 외의 추가 손해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