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자와 직원 1명인 경우(4대보험 상시근로자) 우선지원기업대상 해당되나요
질문과 마찬가지로, 대표자1인과 직원1인을 두고 사대보험 모두 들고있습니다.
학원인데 이 경우 우선지원기업대상이 되나요? 별도로 고용24에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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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