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 일이지만 게임에서 성희롱하는 걸 고소한 적이 있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성희롱발언을 하는 사람을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 500 불렀었거든요

가해자에게 반성문+300 해줄 의향이 있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쪽에서 반성문+100 아니면 못한다 라고 해서 그냥 합의 안 하고 고소 진행해서 집행유예 1년 나왔었는데 잘 나온 편이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죄만큼 선고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잘 나왔다거나 못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채택 보상으로 1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저도 오버워치 유저고 신고 많이 합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과내역을 알기 어려우나, 초범 기준으로 통상 벌금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면 잘 나온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