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모르고 일반사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미 퇴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난주에 발목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종일 서 있는 서비스직이고 근무환경도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곳이라 깁스 처치를 받은 당일 바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시점이었구요, 저는 남은 기간은 마저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사는 건강상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일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면서 일을 쉬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날 일을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을 해보았는데 발목이 아파서 아무래도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 재검사 날까지 이틀 정도 더 쉬고 싶다고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상사는 미팅실로 자리를 옮겨 말하길 남은 계약기간 중 근무 요일이 7일 정도인데 2일을 쉬는것은 무리가 있으니 그냥 지금 계약을 종료할까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것이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고 상사가 내미는 사직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알아보니 권고사직이어야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고사직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고, 퇴사를 할 때에도 제가 권고사직서가 아닌 일반 사직서에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안내 없이 그냥 제가 일반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먼저 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 사직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퇴사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센터 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제로는 사직권고가 있었음을 증빙함으로써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안내 없이 그냥 제가 일반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먼저 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일반 사직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퇴사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은 근로자 귀책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사기또는 강박으로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사직서의 표시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권고 사직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권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세지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소명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인지 일반사직인지는 단순히 문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사직서를 수정한 후 이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알려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