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배승소 확정후 지급정지 절차 문의드립니다.
민사 손배승소 확정후 지급정지를 바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사고 손배건이라 계좌정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재산명시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거 같은데
최대한 빠른방법으로 하고 싶어 조언구합니다.
지급정지 절차에 꼭 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모든 거래를 정지하고,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민사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해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볼 수 있는바, 재산명시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계좌에 대해서 압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을 보이는데 그 계좌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절차를 걸치셔야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좌번호에 대해서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