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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그늘나비43
까칠한그늘나비43

저는 실업급여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180일채우면 된다는데

하루 근로시간은 얼마를 하든 상관없죠?

회사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준다기에 주말도 넣으려고 합니다(유급일수? 채우려고요)

명절 쉬는것도 포함될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6일제 근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의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약정을 하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7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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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7~8개월 정도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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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등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180일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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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구글링을 통해 여러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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