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세금 납부 관련 (추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연계하여)
안녕하세요.
가진 거라곤 아파트 1채였는데,
이번에 갈아타면서 와이프에게 6억 증여(신고완료)하고, 저(65% 지분), 와이프(35% 지분)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9월말입니다.
질의 입니다.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이하 취득세금)를 저와 와이프가 지분율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추후의 동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엄격하게 부부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득세금을 일괄 납부해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와 와이프는 신용카드로 각각 지분율만큼의 취득세금을 납부하려고 계획중입니다.
2. 통상의 경우에는 세무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취득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각각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한 사람이 취득세 전부를 납부해도 향후 주택 양도시 지분비율만큼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를 한 사람이 납부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부부 각자가 지분비율만큼 납부하시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한분이 납부하셔도 되며 전체 양도차익을 지분비율대로 각각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도 또한 전체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각각 지분비율대로 신고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하시거나 한분이 납부하셔도 지분비율대로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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