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요청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중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사장님께 수정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근로일만 7일로 적혀 있고 근로복지공단 상담사에게 여쭤 보니 보수지급기초일수란은 비워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할 것 같은데,
1.보수지급기초일수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아직 받기 전입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안 받고도 보수지급기초일수도 수정할 수 있나요?
2.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여 직권으로 수정 요청 드릴 수 있을까요?
3.일단 사장님께 요청은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되어 보험료 폭탄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직권가입요청 또는 사장님께 요청드리기 뭐가 더 좋은 방법일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