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요청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중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사장님께 수정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근로일만 7일로 적혀 있고 근로복지공단 상담사에게 여쭤 보니 보수지급기초일수란은 비워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할 것 같은데,

1.보수지급기초일수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아직 받기 전입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안 받고도 보수지급기초일수도 수정할 수 있나요?

2.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여 직권으로 수정 요청 드릴 수 있을까요?

3.일단 사장님께 요청은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되어 보험료 폭탄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직권가입요청 또는 사장님께 요청드리기 뭐가 더 좋은 방법일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디

    2.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정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는 주장하는 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2.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하게 실제 일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는 불가

    합니다.

    3. 일단 요청을 해보시고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