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취득세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친오빠 집이 비조정지역이고 시세 7억인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청약 당첨후에 2024년 11월경에 부천 아파트 7억원으로 입주 예정인데요. 취득세 요을이 어떻게 되나요? 합산해서 14억원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입주할 아파트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주택이면 취득세율로 면적에따라 1~3%로 납부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주택으로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세대로 보아 취득세 세율이 계산되며 기본세율이 적용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