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보너스 미지급 우리의 대책방안 방법

15명 정도 같이 일하는 회사인데요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쁜데도 돈이

없다고 보너스 지급을 미루네요

작년부터 이어저 왔어요

해결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의 지급 기준이 회사에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를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