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700만원… 해결해 주실분 찾습니다.

구청 재산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과세 5000만원이 두번 잡혀 하나는 비과세가 되었으나 하나는 세금 700만원 내셔야 한다고요.

2019년 할머니가 다가구 한채 1.5억 증여해주셔서 1억 부모님이 세금 내시고 5000만원 비과세 되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결혼비용으로 부모님이 5000만원 주셨습니다. 당시 혼수비용은 비과세로 잡히지 않는다고 했고 결혼식 비용과 혼수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비과세로 신청된지 몰라 추가로 신청했구요.

오늘 추가 누진세다 뭐다해서 700만원를 내야한다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청에서는 2022년도에 비과세로 신청한거니, 기간도 오래되어 그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장, 신혼여행, 가전 혼수에 다 사용했는데…혼수 비과세는 전혀 못받았네요. 이거 다시 증명하고 해결할 방법없을까요?! 상담 및 의뢰도 생각중이니 방법을 아시는 세무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서울거주, 방문상담의사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내지 마시고 영수증을 최대한 모으시면 해당 영수증만큼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