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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주3일 6시간씩 근무해도 육휴랑 출신휴가 나오나요?

주3일 6시간씩 시급 11000원 받으면서 일합니다

출신휴가랑 육휴되면 해주신다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되나요?

이런경우 급여는 얼마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최초 60일까지는 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과 220만원의 차액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