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6시간씩 근무해도 육휴랑 출신휴가 나오나요?
주3일 6시간씩 시급 11000원 받으면서 일합니다
출신휴가랑 육휴되면 해주신다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되나요?
이런경우 급여는 얼마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최초 60일까지는 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과 220만원의 차액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