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식당업무를 하시다가 손가락이 찢어지셨는데 몇바늘 꼬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재처리를 안하시겠다고 하셨고,
우선 모든 치료비와 7일동안 집에서 쉬시는 급여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근로자가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당황스러울거같아서요.
1. 이에 대해 공상처리를 본인이 요청하고 동의하였음을 서약서를 받아놓으면 효력이 있나요??
2. 사업장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아니오. 공상처리 하더라도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하시면 받아들이시고, 승인 후 받게 될 휴업급여에 대하여 대체지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1. 아뇨 불법이니 무효입니다.
2. 그냥 산재 신청하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 동의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어도 재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위험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시 산재은폐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상처리에 합의한 후라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그만큼 삭감되며, 공상처리 합의를 할 때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추후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근로자, 사용자에게 모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증빙자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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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공상처리 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공상처리 이후에라도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