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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식당업무를 하시다가 손가락이 찢어지셨는데 몇바늘 꼬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재처리를 안하시겠다고 하셨고,

우선 모든 치료비와 7일동안 집에서 쉬시는 급여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근로자가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당황스러울거같아서요.

1. 이에 대해 공상처리를 본인이 요청하고 동의하였음을 서약서를 받아놓으면 효력이 있나요??

2. 사업장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아니오. 공상처리 하더라도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하시면 받아들이시고, 승인 후 받게 될 휴업급여에 대하여 대체지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1. 아뇨 불법이니 무효입니다.

      2. 그냥 산재 신청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 동의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어도 재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위험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시 산재은폐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상처리에 합의한 후라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그만큼 삭감되며, 공상처리 합의를 할 때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추후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근로자, 사용자에게 모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증빙자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공상처리 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공상처리 이후에라도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