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세심한거북이50
세심한거북이5021.12.01
수도배관 누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처음 인수 받은 시설 그대로 변경이나 수리없이 사용하고 6년째 피부관리샵을 운영 하다가누수 관계로 공사비 백만원 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받았고 차후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더많이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수증은 간이로 백만원 보내 주면서 근데 알아보니 화장실 수도배관의 누수 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피해를 생각 하니 1년이 지난 지금도 화가 납니다 돌려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