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배관 누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처음 인수 받은 시설 그대로 변경이나 수리없이 사용하고 6년째 피부관리샵을 운영 하다가누수 관계로 공사비 백만원 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받았고 차후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더많이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수증은 간이로 백만원 보내 주면서 근데 알아보니 화장실 수도배관의 누수 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피해를 생각 하니 1년이 지난 지금도 화가 납니다 돌려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