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일 때 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는데,
성년후견감독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지분등기상 할머니도
등기가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일 때
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