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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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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일 때 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는데,

성년후견감독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지분등기상 할머니도

등기가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일 때

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