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민사소송, 변호사님들도 이런 사건은 귀찮게 느끼실까요?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진행 상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직 연락 안 왔습니까?”, “정말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네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변호사님들도 퇴직금 민사소송처럼 소송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건은 귀찮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저런 말씀은 상대방의 대응이 답답해서 하시는 일반적인 표현일 뿐, 사건을 대충 처리하거나 귀찮아한다는 의미는 아닌 걸까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괜히 ‘우리 사건이 소홀하게 진행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체적이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소송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를 하시고 해당 변호사님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대응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