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민사소송, 변호사님들도 이런 사건은 귀찮게 느끼실까요?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진행 상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직 연락 안 왔습니까?”, “정말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네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변호사님들도 퇴직금 민사소송처럼 소송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건은 귀찮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저런 말씀은 상대방의 대응이 답답해서 하시는 일반적인 표현일 뿐, 사건을 대충 처리하거나 귀찮아한다는 의미는 아닌 걸까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괜히 ‘우리 사건이 소홀하게 진행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