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에도 상한가 하한가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래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나 하한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에도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세 형성: 부동산 시세는 실제 거래로 형성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미묘한 심리전으로 인해 적정 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내리지만, 상한가나 하한가는 없습니다.
다양한 변수: 부동산 가격은 지역, 시기, 부동산 종류, 시장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다양성 때문에 고정된 상한가나 하한가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과는 다른 원칙으로 가격이 형성되며,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는 주식의 상한가, 하한가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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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래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나 하한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에도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 있나요?
==> 부동산을 개별성이 있는 만큼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별로 상한가, 하한가가 거래사례별로 종합되는 구조입니다. 거대당사자도 부동한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 이 현황을 참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가나 하한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본인이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찾는 분이 없으면 금액은 내려갑니다
요즘같이 부동산경기가 안좋을때는 찾는분이 없어 가격형성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상한가 하한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 지역이나 입주요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같은 동이라고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른 만큼 개별성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 그로인해 주식과 같이 동일회사에 대한 표준화된 가격으로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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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에는 상한가나 하한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상한가나 하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