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 신고되나요?

발로란트 게임에서 저랑 상대방이랑 말다툼하다가(서로 이때까진 욕설은 없었어요) 제가 몇 살이냐고 하니깐 느금마보짓살이라고 하셨는데 녹음 안 했으면 통매음 신고 되나요? 만약 녹음 했을 땐 되나요? 기준이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안했다고 해도 신고가 될 수 있으나, 녹음을 안 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회적인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녹음도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노골적 발언으로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