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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성실한귀족
발로란트 게임에서 저랑 상대방이랑 말다툼하다가(서로 이때까진 욕설은 없었어요) 제가 몇 살이냐고 하니깐 느금마보짓살이라고 하셨는데 녹음 안 했으면 통매음 신고 되나요? 만약 녹음 했을 땐 되나요? 기준이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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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안했다고 해도 신고가 될 수 있으나, 녹음을 안 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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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회적인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녹음도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노골적 발언으로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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