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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라는 게임 중 싸우다가 니엄마개보지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음성채팅으로 말했습니다 상대 닉네임을 안 부르고 저 말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홧김에 딱 한 번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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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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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아도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특정된다거나 듣는 이가 정해져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