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익절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익절할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제가 얼핏듣기론 1년에 250만원 미만은 세금안낸다고 들어서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경우 전액비과세 적용이되고 해외주식 매도이익에서 250만원 차감하고 22%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내주식은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20% 만큼 양도소득세를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국내 소재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에는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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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과 양동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이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