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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벌215
멋진벌21521.09.27

21년 6월 21일 입사자 연말까지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

1. 21년 6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차 개수는 총 몇 개이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은 세액 공제 전 220 정도 입니다.

2. (계속 입사상태)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았을 때

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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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미사용 수당은 월급여 220만원에서 근무일수 30으로 나눈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 1년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5개의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기준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7,8,9,10,11,12 총 6개입니다.(1개월개근요건)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으로 산정하므로 220만원이 기본급또는 모두 통상임금 산입된다면

    220/209X8X6 =50만 2천원

    2. (계속 입사상태)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았을 때

    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월개근 5개

    22.1.1 8개

    총 13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12월말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이 없을시 6개 입니다.

    2.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연차수당은 84,210원 입니다.

    3. 6개에 대한 수당은 이미 받았다는 전제하에 내년 12월말까지 근무시 정산받아야 하는 연차는 20개 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6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차 개수는 총 몇 개이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은 세액 공제 전 220 정도 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220만원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 는 1년 미만 근무중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개근월수를 계산해 보세요.

    2. (계속 입사상태)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았을 때

    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6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차 개수는 총 몇 개이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은 세액 공제 전 220 정도 입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말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정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월 209시간, 22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22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6일 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일부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 (계속 입사상태)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았을 때
    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말에 올해 발생한 연차를 정산한다는 의미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21.5.21까지 총 5일이 발생하고, '22.1.1. 기준으로 회계연도 관리 방식에 따라 약 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13일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에 계산 방식은 위와 동일 하나,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과 소수점 일수에 대한 처리, 그리고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계산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