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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102
불같은사슴10222.11.20

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총 9명의 근로자 모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개개인으로 신고하는게 좋을지, 단체로 신고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임금체불 (14일)이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인지 궁금합니다.

3. 임금체불건과 주휴수당,휴게시간 미지급 따로따로 신고 해야할지, 같이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단체로 진정사건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단체로 진행할수 있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2. 14일은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

    3.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체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주말,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3.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의 수와 사건의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사건 진행의 편의상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품청산 기간 14일은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사건 진행의 편의상 법 위반 전체에 대하여 진정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으로 하던 대표를 선정하여 위임하던 차이가 없습니다.

    2. 포함입니다.

    3. 같이 신고한다면 사용자가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