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글 올리니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단축개시예절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2019.12.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Q1. 이 때, 위 시행령 3호,4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 혹은 사례 혹은 행정해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2. 위 3호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2시간짜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내면 되는 것인가요?

Q3. 위 3호와 관련하여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한 번만 내면 계속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내어 거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인가요?

Q4. 위 4호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요? 혹시 어떠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