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액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022.09.08 이삿짐센터에 전화를해서 이사 견적 상담을 받은 후 금액합의를 본 후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하여
문자로 이사짐센터 명함, 통장사본을 받아 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문자내용 있음)
입금 후 확인 후에 계약서 문자로 전달 요청했으나 죽인통장이라는 문자를 받아서 전화를해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
죽인통장이니 돈을 다시보내라 라고 했습니다.(녹취 없음)
우리는 입금을 완료했다는 송금증을 보내드렸으니 그쪽에서 돈을 돌려줘야 정상통장에 다시입금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으나
은행을가서 자기가 돈들어온 것을 확인 후 보내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녹취 없음)
-- 여기까지는 어머니께서 이삿짐센터와 연락을 했고 이후 부터는 아들이 통화 및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인 제가 총 5번의 통화를 했고(녹취 있음. 아들인 제 번호로 이삿짐센터와 통화)
- 명절 이후에 확인 후 돌려주겠다.
- 일하고 있으니 오후에 보내겠다.
- 2일만 시간을 달라.
- 이삿짐센터를 폐업해서 정신이 없어서 보내겠다 2일만 시간을 달라.
등등의 답을 받았으나 아직 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에 소액청구심판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많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증거가 녹취인데
녹취의 경우에는 법적증거로 제출하려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경우에 들어가는 녹취록 작성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3. 돈을 입금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은 어머니인데 어미니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들인 제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게 문제가 되진 않을지, 본인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4. 소액청구심판소송 외에 다른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