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한테"오늘 변호사 상담받고 경찰서 다녀와 통화 녹음본 중 필요 부분만 잘라 속기사 녹취록 제출 요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드립니다. 통장으로 899,000원 전액 환불 해주세요" + 사기꾼이 가짓말한거 녹음해둔 음성(녹음본)이렇게 문자 보내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