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민원넣어서 수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수 있나요?
만약에 예를들어서요 과거 학폭피해자가 복수한다고 학폭가해자를 엄청때려서 크게 다치게 해서 경찰에 잡혀 구속되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경찰서에다가 수사끝내고 폭행용의자 풀어주라고 엄청민원을 넣고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힘들어해요 그러면 민원넣은사람들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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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예를들어서요 과거 학폭피해자가 복수한다고 학폭가해자를 엄청때려서 크게 다치게 해서 경찰에 잡혀 구속되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경찰서에다가 수사끝내고 폭행용의자 풀어주라고 엄청민원을 넣고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힘들어해요 그러면 민원넣은사람들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