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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경찰서에 민원넣어서 수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수 있나요?

만약에 예를들어서요 과거 학폭피해자가 복수한다고 학폭가해자를 엄청때려서 크게 다치게 해서 경찰에 잡혀 구속되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경찰서에다가 수사끝내고 폭행용의자 풀어주라고 엄청민원을 넣고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힘들어해요 그러면 민원넣은사람들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원을 넣는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소위 '민원 폭탄'에 대하여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