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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이마트 1달 단기로 일하는 파트타임 사원입니다. 이마트 검품장에서 선임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파레트를 이동(인출)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시받은 업무를 위해 전동자키를 파레트에 진입시킨 후 빼내려 하였으나, 노면에 있는 하수구 구역에 걸려 전동자키가 원활하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장비를 안전하게 인출하고자 전동자키를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하며 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하수구의 움푹 파인 지형에 장비 바퀴 등이 걸리면서 파레트와 토트박스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그 반동으로 인해 상단에 있던 토트박스가 차도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토트박스가 접촉하여 차량 외관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사원들님과 파트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파트장은 그 차주에게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차주는 돌아갔는데 혹시 제가 보상해줘야하는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 처리로 인해 이마트 측에서 배상을 다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