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이마트 1달 단기로 일하는 파트타임 사원입니다. 이마트 검품장에서 선임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파레트를 이동(인출)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시받은 업무를 위해 전동자키를 파레트에 진입시킨 후 빼내려 하였으나, 노면에 있는 하수구 구역에 걸려 전동자키가 원활하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장비를 안전하게 인출하고자 전동자키를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하며 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하수구의 움푹 파인 지형에 장비 바퀴 등이 걸리면서 파레트와 토트박스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그 반동으로 인해 상단에 있던 토트박스가 차도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토트박스가 접촉하여 차량 외관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사원들님과 파트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파트장은 그 차주에게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차주는 돌아갔는데 혹시 제가 보상해줘야하는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 처리로 인해 이마트 측에서 배상을 다 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검품장에서 파레트 인출 작업 중 토트박스가 넘어져 지나가던 차량에 흠집이 난 상황이군요.

    원칙적으로 손해를 낸 본인에게도 배상책임 자체는 성립하지만, 실제로 질문자님이 물어내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용자인 이마트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배상은 회사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대신 물어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대법원은 업무 성격·근로조건·사고 예방 조치 등을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을 인정합니다. 선임 지시에 따른 작업이었고 하수구 파임이라는 시설 결함이 원인이었다면 구상 여지는 더 좁아집니다.

    사고 경위와 노면 상태를 사진·메모로 남겨두시고, 회사가 배상금 부담을 요구하면 서명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업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트측에서 보험처리를 한 후 사고를 발생시킨 작업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