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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오랑우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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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보험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모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 병원 입원하여 치료중, 넘어지게된 원인이 모야모야 병으로 인한 이상증상(어지럼증, 몸에 힘이 빠지는 현상 등)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모가 1년전 뇌출혈 관련 보험을 들었는데

약관 유의사항에 보면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은 아니나, 질병으로 인해 넘어지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사정인을 구해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분류기호는 s0650, i675 두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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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i675의 진단 코드경우 뇌출혈에 해당하지 않고 뇌혈관질환 진단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 보장은 어떤 코드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은 아니나, 질병으로 인해 넘어지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일단, 진단내용을 보면, 모야모야병이 있으시긴 하나, 해당 뇌출혈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은 보상이 어렵긴 하나, 구체적인 것은 진단서를 포함한 진료기록등을 통해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출혈에관한 보험은 외상성뇌출혈을 가입하지.않았다면 보상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상해(넘어진)원인이 모야모야(i67)이라면 원인은 질병으로 상해가 된걸로 보아 질병의 기여도를 따지는데

    뇌출혈은 i67코드를 보상안하므로 뇌혈관으로 가입되어야 보상 가능한 코드이므로 가입내용을 먼저 확인해봐야 장확한 답변이 가능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출혈은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나뉘고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뇌출혈이라면 보장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경우는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이되구요.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뇌허혈증상(반신마비, 언어장애, 이상감각 등),

    뇌경색, 뇌출혈, 두통 등이 주증상이며 드물게 경련, 실신, 불수의적 운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손해 사정인 구하셔서 잘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자세한 약관의 내용은 '보험증권'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보험 약관에 보면

    뇌출혈의 원인이 '질병'이어야한다 는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i675의 경우 뇌출혈에 해당하지 않고 뇌혈관질환 진단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