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보험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모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 병원 입원하여 치료중, 넘어지게된 원인이 모야모야 병으로 인한 이상증상(어지럼증, 몸에 힘이 빠지는 현상 등)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모가 1년전 뇌출혈 관련 보험을 들었는데
약관 유의사항에 보면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은 아니나, 질병으로 인해 넘어지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사정인을 구해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분류기호는 s0650, i675 두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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