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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수동적인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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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인데요 집주인한테 만기일3개원전이라 문자를 뭐라해야할까요?

전주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집주인은 명의빌려준년 이고 주범은 지금구속된상태인데 임차권등록하려면 문자남기고 내용증명보내야한다는데

일단 문자를뭐라고보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계약이 종료가 되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하신 것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예정된 일자에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보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