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조계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사실 관계 자체는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현직에 있어서 기소를 못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