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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조계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사실 관계 자체는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현직에 있어서 기소를 못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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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동안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던 부분이 정리되어 기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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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외에는 기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는 내란죄에 대해서만 소추가 가능했기에 내란죄만 적용한 것이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인 지금에서 추가로 기소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