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10/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내용)
제가 9월 30일에 단기 1달근로 계약 만료입니다. 이후 10/1일에 실업급여 마지막 계약한곳에 서류 요청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 3,4,5/9,10,11 공휴일+주말 6일 만 추가로 단기로 일할 예정인데요 혹시 이거 한다고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추가근무분 실업급여 10/1일 신청직후 근무 한거는 알려야하나요? 알려야한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인정되면 11월 나올때 근무분 삭감이 되어 나올까요? 아니면 10월 11일까지 단기를 하고 마지막 계약 한 회사에 그때쯤 서류요청 및 실업관련 신청을 그때 하은게 좋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