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10/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내용)

제가 9월 30일에 단기 1달근로 계약 만료입니다. 이후 10/1일에 실업급여 마지막 계약한곳에 서류 요청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 3,4,5/9,10,11 공휴일+주말 6일 만 추가로 단기로 일할 예정인데요 혹시 이거 한다고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추가근무분 실업급여 10/1일 신청직후 근무 한거는 알려야하나요? 알려야한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인정되면 11월 나올때 근무분 삭감이 되어 나올까요? 아니면 10월 11일까지 단기를 하고 마지막 계약 한 회사에 그때쯤 서류요청 및 실업관련 신청을 그때 하은게 좋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6일정도 일용직을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주의할점은 일용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상용으로 신고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삭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 시에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