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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사랑스런멧돼지
제가 9월 11날 퇴사이고 이직확인서는 10월 10일날 신청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한달 간격이 셍기는데 실업급여 신청에는 장애가되지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퇴사후 한달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받을 수 있는 기간 및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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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퇴사월의 급여 지급일 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확인서 접수 후부터 가능합니다.
퇴사월 급여는 급여명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요구와 무관하게 퇴사 이후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 달 정도 공백기간을 두더라도 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하는데 여유가 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