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계약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경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동산 규제에서 기준이 계약일로 나뉠때 경매에서의 계약일은 뭘 기준으로 하는지 아시는 분?ㅠㅠ
1. 낙찰일(낙찰보증금 낸 날)
2. 매각허가결정일
3. 매각허가결정확정일
이중에 뭘까요?
혹은 금융위에서 관련 기준 내용 보신것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를 낙찰받고 낙찰보증금을 낸건 올해 초인데 채무자가 항고(기각), 재항고(기각)을 해서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늦어졌어요. 그 사이 6.27규제가 생겨서 어떤 시점 기준으로 계약일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자금대출의 경우는 최초 규제발표시 예외인지 적용인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으나, 국토부에서 이미 경락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하나로써 적용된다고 하여 월요일부터 바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규제 적용처럼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경락대금의 경우 일반매매가 아닌 법적절차에 따른 부분인 만큼 해당 예외기준이나 적용가능성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락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낙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닌 실제 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일자가 6.30일이후라면 이번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의 계약일은 일반적으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 봅니다
(즉, 선택지 중 3번: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쌍방 간 계약이 아닌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을 일반 매매처럼 계약서 작성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국토부, 국세청, 기재부 등에서 경매와 관련된 계약일 기준은 보통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6월27일 대출 규제의 경우 경매인 경우는 경과규정 기준이 2025년 6월27일까지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한 즉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계약일은 일반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일로 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