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친근한나무늘보160
친근한나무늘보160

출근시간보다 일찍가서 일 했는데 시급에 계산이 되나요?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일하는곳에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 일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 했습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한게 5분, 10분 일찍 도착했었고 도착하자마자 일 했었는데 이것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일하는곳에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 일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 했습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한게 5분, 10분 일찍 도착했었고 도착하자마자 일 했었는데 이것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1.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 하에 정시 출근이 아닌 자발적으로 5~10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시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에 의해 10분일찍 출근하게 되었다면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시간 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 출근이 회사에 의해서 강제되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회사원들의

      경우 시업시간 5 ~ 10분정도는 사업장에 도착을 하여 근로를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분단위까지 계산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한게 5분, 10분 일찍 도착했었고 도착하자마자 일 했었는데 이것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사업주가 일찍 나오라는 지시가 있었고, 근무와 직접적인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