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보다 일찍가서 일 했는데 시급에 계산이 되나요?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일하는곳에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 일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 했습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한게 5분, 10분 일찍 도착했었고 도착하자마자 일 했었는데 이것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일하는곳에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 일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 했습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한게 5분, 10분 일찍 도착했었고 도착하자마자 일 했었는데 이것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1.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용자의 지시 하에 정시 출근이 아닌 자발적으로 5~10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시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에 의해 10분일찍 출근하게 되었다면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시간 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 출근이 회사에 의해서 강제되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회사원들의
경우 시업시간 5 ~ 10분정도는 사업장에 도착을 하여 근로를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분단위까지 계산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보다 일찍 도착한게 5분, 10분 일찍 도착했었고 도착하자마자 일 했었는데 이것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사업주가 일찍 나오라는 지시가 있었고, 근무와 직접적인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